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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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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3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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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하는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라이프/ 유고은 소비자기자]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 중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보면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하였고 특히 신청이유 중 계약과 관련해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팀이 건강기능식품을 검증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하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건강식품 구입 시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다. 무료체험 후 계약취소 요구 시 각종 이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료체험’이라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길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판매방식(통신·전화·방문판매업 등)에 따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제품 주문 후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넷째는 판매자의 효능·효과 등의 계약내용 설명에 유의하는 것이다.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단,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입 전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는 걸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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