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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쇼핑몰의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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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쇼핑몰의 부당광고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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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해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쇼핑몰의 일부 판매 제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전직 과장은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며 여에스더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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