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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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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알리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의혹”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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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불만 건수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증가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법 위반 사항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악력은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자사몰 대비 최대 43%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원F&B, 삼양식품, 농심 등의 입점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 가입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짝퉁 판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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