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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항상 좋은 건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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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항상 좋은 건 아니라구요? 
  • 이하나
  • 승인 2023.08.3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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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그림자- 허위광고, 과대광고
개인 소비자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 적절할까?

[소비자라이프/ 이하나 소비자기자] 코로나 확산 전엔 4조원 정도였던 국내 건강 기능 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이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하였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6조1429억 원으로 3년 동안 25%나 성장했다.  2021년 식품의약안전처가 조사한 4가지 이상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한 비율이 12.9%(2019)에서 14.4%(2021년)로 증가하였다. 이에 현재는 사실상 모든 업종, 업체들이 ‘건기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진 만큼 그에 관련된 위험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명칭만큼 개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제품이 지나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 제 목적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다수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과 달리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시되고 마크가 부착돼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6월에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부당광고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하였다.

건강기능식품도 잘 알고 먹어야 한다 (연합뉴스 사진)
건강기능식품도 잘 알고 먹어야 한다 (연합뉴스 사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는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최근 정부는 개인간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안정성 문제 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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