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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효능' 일반식품 불법 광고 2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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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효능' 일반식품 불법 광고 226건 적발
  • 우종인 인턴기자
  • 승인 2023.03.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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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불법광고 접속 차단 등 행정처분
식약처, 자율 관리 역량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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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 지난 2월부터 온라인에서 어린이 키 성장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226건의 온라인 게시물들을 적발하여 3월 16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하면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226건이 '식픔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했다. 이에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식품인데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게 하는 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써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된다.

식약처의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케 하는 광고는 161건(71.2%)으로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했다. 거짓 과장 광고는 27건(11.9%)으로 칼슘, 아연 등 영양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 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가능성을 높다고 과장하여 광고한 것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업체와 플랫폼 업체가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과 질병 증상을 치료하는 의약품 광고로 과장광고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과장된 광고내용을 SNS와 블로그 등으로 공유하여구매 중단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스마트한 구매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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