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식품의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부당광고한 23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멜라토닌이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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