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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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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 이득영
  • 승인 2023.03.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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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르맥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조정지
자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이득영 소비자기자] 이달 3일 식약처 서울지방청이 가수 박용인 씨가 설립한 수제 버터 브랜드인 ‘블랑제리뵈르’의 이름을 딴 ‘뵈르맥주’, 일명 버터맥주에 식품표시광고법상 허위표기라며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 그리고 유통사인 GS리테일까지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1월 중순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 8조’를 위반했다는 명목 하에 식약처 서울지방청에 부루구루 등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을 의뢰했고, 제조사의 이의제기를 들은 후 결국 1개월 제조정치 처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기입하고 싶다면 해당 원재료가 실제로 제조과정에 들어가야 되기에 버터향 합성향료만 넣고 제품명에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기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으려면 ‘바나나맛 우유’의 예처럼 ‘버터맛 맥주’ 혹은 ‘버터향 맥주’가 옳은 제품 표기다”라며 행정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제조사와 유통사는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 측은 “‘뵈르’는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이를 버터라고 오인하고 소비자가 먹는 일은 극히 적을 것이며, ‘곰표맥주’, ‘고래밥’ 등 다른 예는 용인하며 ‘뵈르맥주’에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사인 GS리테일 측도 버터맥주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고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고려해 별명을 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제조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명 사례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뵈르맥주’, 일명 버터맥주는 ‘곰표맥주’, ‘고래밥’과는 사정이 다르다. ‘곰표맥주’와 ‘고래밥’은 소비자들이 곰과 고래라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유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버터맥주는 ‘뵈르맥주’ 출시 전부터 흔히 쓰이는 용어였다. 실제로 ‘해리포터 버터맥주’가 유명하다. 더불어 제조사는 ‘뵈르’가 프랑스어라 소비자가 버터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블랑제리뵈르’가 버터로 만든 제품 브랜드인 점’, ‘SNS상에서 이미 ‘뵈르맥주’는 버터맥주로 퍼져 주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버터맥주라고 통용됐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소비자 관점에서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버터가 함유됐다고 유추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식품표기가 날이 갈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잉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식약처의 조치가 이해가 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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