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기원이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할 것과 종이테이프를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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