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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일부 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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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일부 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
  • 김해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0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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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발표

[소비라이프/김해은 소비자기자] 무더운 여름 바다나 계곡,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ㆍ성인용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제품 2개가 독립 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 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물놀이 기구는 물리적 안전기준 외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모든 제품이 유해원소 용출, 유해원소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시험 결과 기준 적합 또는 불검출되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제품 표시사항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외국어로 표시했고,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가능한 연령과 체중 범위를 동시에 기재해야 하나 6개 제품은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는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5개 중 1개 제품(6.6%)이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위반된 사항이 있는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기구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 기구를 선택·사용하라고 안내했다. 나아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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