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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유아 사용가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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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유아 사용가능 제품'
  • 공서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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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중 70%가 유아 사용가능 제품
환경부의 적극적 점검과 관리 필요

 

[소비라이프/공서연 소비자기자] 환경에 유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제품 중 70%가 어린이 사용 추정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시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071건 중 약 70%인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다.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중 무려 1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다. 

행정지도보다 강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이다.

6건의 제품 중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로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비물놀이세트(유아랑) 등의 제품은 'NO Phthalate(프탈레이트)' '무독성'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는 '무독성'을 내세우다가 거짓·과장 지적을 받았고,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기만해 처분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친환경이지 않으면서 친환경 제품인 척하는 '그린 워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은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인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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