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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선된다...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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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선된다...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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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심의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료=연합뉴스)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료=연합뉴스)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장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의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이다.

회사가 지속할 여력이 있는데도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실질 심사를 확대하여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업의 계속가능성이나 경영투명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이의신청이나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상장 폐지 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장 폐지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거래소에서 다음주(10월 3일주) 중 발표된다.

이외에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모가 작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NCR 위험값이 완화되면 증권사가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우리 금융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미래와 성장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보완하기 위한 제도·구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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