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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적 부실 방지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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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적 부실 방지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 박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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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지영 소비자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예보법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였다. 금융안정계정이란 일시적 유동성 경색 및 금융권의 자본여력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공급,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화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의 주요 골자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사후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파산금융회사를 정리하는 등의 사후적 체계의 지원을 하였지만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사전적으로 자본확충을 도와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을 통해 사전적으로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 축소가 기대되나 도덕적해이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금지원 요건과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 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지원 후에도 해당 기업은 반기별로 건전성 제고 계획 이행 상황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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