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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소비자 위한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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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소비자 위한 혁신방안” 마련
  • 박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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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박지영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방안,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등이었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정해졌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리스크 보완으로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범위 제한 및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은행의 경우 전자문서중계업무 및 각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소비자 보호문제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으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심사체계 구축, 특례 종료 이후 처리방향을 조기 통보하고 특례범위를 단계적 확대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예비 핀테크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책임자 지정제”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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