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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14.9%만 제품명 표시, 점자 표시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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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14.9%만 제품명 표시, 점자 표시율 심각
  • 이은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9.15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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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 유통기한 표시 없어
시각장애인 80% 이상이 제품명, 유통기한 표시 희망

 

[소비라이프/이은정 소비자기자]점자로 ‘음료’라고만 적혀 있는 등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점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자 표시율은 321개 중 121개(37.7%)로 저조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주)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주)이 63.2%로 가장 높았다.

음료는 191개 제품 중 49.2%(9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는데 캔은 89개 중 89.9%(80개), 페트병은 102개 중 13.7%(14개)에 점자 표시가 있었다.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8.9%(26개),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보다 표시율이 낮았다.

점자 표시가 있는 음료 중 85.1%(80개)가 ‘음료’ 또는 ‘탄산’으로 표시하고 14.9%(14개)만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었다.

컵라면은 모두 제품명을 표시했고, 우유 제품은 업체명(서울우유)을 표시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전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음료, 라면, 우유류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 경험 유무에 대해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 84.9%로 가장 많았고,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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