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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이는 ‘다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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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이는 ‘다크패턴’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8.29 0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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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100개 중 97개 다크패턴 발견
공정위, 관련법 개정 착수

[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다. UI란 사용자가 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환경이다. 

다크 패턴은 화면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UI인데, 우리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예를 들어 ‘오늘만 할인’이나 ‘마감 임박’같이 구매를 유도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다.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설계해 놓은 것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패턴’으로도 불린다. 

지난 6월 쿠팡은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용자에게 동의 받는 항목을 상품 주문·결제 동의로 착각하고 승낙하도록 설계해 눈속임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대면 거래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이 늘어나면서 다크 패턴의 적용 범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앱을 분야별로 총 100개 선정해 조사한 결과 97개 앱에서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다크 패턴이 마케팅 기법으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전 연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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