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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료 ‘실 거리 기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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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배달료 ‘실 거리 기준’으로 바꾼다
  • 권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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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 실거리 기준
지형, 도로상황 따라 추가 요금 발생
“자영업자, 소비자 추가 부담은 없어”
배달의 민족이 배달료 산정 기준을 실거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 민족이 배달료 산정 기준을 실거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사진=배달의민족

 [소비라이프/권진원 소비자기자] 배달의 민족이 배달 거리를 직선거리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인상될 것을 암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플랫폼지부와 노사협상을 통해 배달료 단체협상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달료 산정 기준을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라이더가 이동하는 실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측정해온 요기요, 쿠팡이츠와 달리 배민은 음식점과 도착지 간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산정해 실거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라이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도로 상황이나 지형에 따라 먼 거리를 돌아 배달해야 하는 경우 더 높은 배달료가 지급될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 배달료 3000원으로 500m 이내로 가던 것이 675m 미만으로 늘어난다. 거리별 할증 요금은 기존엔 500m~1.5km 3,500원이었지만 675m~1.9km 미만으로 변경됐다. 이어 추가 할증거리는 1.5km 초과에서 1.9km 이상으로 바뀌고 500m당 500원 추가 할증에서 100m당 80원 추가 지급으로 을 나눴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료는 기존 대로 3,000원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에 변동된 배달료는 회사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민1 이용 시 사업주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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