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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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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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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20㎞를 초과하게 되면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엔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오는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증이 되고, 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까지 할증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게 되면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엔 보험료의 10%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해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는 등의 운전자 의무를 뜻한다.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들어오는 추가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 중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했다.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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