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유니버셜 보험을 입출금 상품 또는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니버셜 보험의 중도인출은 매년 일정 횟수 이내 및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유예는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 계약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 유지와 위험보장이 가능다. 또한 통상 보험기간 중 주 계약 기본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기능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금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대형 생명보험사를 기준으로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은 약 48%에 이르며, 올해 1~3분기에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민원 유형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다. 실제로 피보험자 A씨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금액일 중도인출 하여 사용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되는 사례를 겪었다.
이 밖에도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중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 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 추가 납입 기능의 장점을 강조해서 안내하여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간 납입유예를 했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사례 등이 있다.
유니버설 보험의 중도인출은 통상적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횟수 및 금액 등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 금액 및 보장 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와 같은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또한 납입 유예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 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납입의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는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 달에 대체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 등을 납부해야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