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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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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
  • 김성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0.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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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성준 소비자기자] 핼러윈 데이를 맞아 헬륨가스를 이용한 파티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헬륨가스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헬륨가스는 무독성의 불활성기체로 주로 풍선 충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다량을 한꺼번에 들이마시는 경우 질식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압 헬륨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수입·운반 등에 제한이 있고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저압 헬륨가스는 관리규정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표시 강화를 요청하고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 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또 흡입 목적의 헬륨가스 사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 안전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헬륨가스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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