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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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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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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상관없이 매출 감소 확인 시 현금 지급
소상공인연합회 “천문학적 피해 상쇄 어려워”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지원 대상이었던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 곳이 추가돼 약 320만 곳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업종에는 최대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곳이 새로 추가되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16일에 발표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예산 4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정부의 강화된 손실 보상에도 소상공인 업계는 앞으로 적용될 방역 방침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번 방역지원금 대책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새롭게 강화된 방역 방침이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천문학적인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대책과 관련해 “이번 방안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이 100% 보상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괄적인 방역지원금보다 업종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회장은 “일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에도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집단휴업 등의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17일 소속 단체 6곳을 대상으로 다음 주 집단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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