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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258만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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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258만명에게 지급
  • 김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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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까지 지급 완료 목표
28일부터 인원제한 업체 선지급

[소비라이프/김수진 소비자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만에 258만여 명에게 지급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약 257만 9000명에게 300만원씩 총 7조 7370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원 대상자인 332만명 대비 약 77.7%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이날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가 대상이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체계를 구축해뒀다”며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이틀 만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됐다.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10조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 5000억원 중 11조 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올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오는 내달 3일에는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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