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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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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방역 패스 의무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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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다중 시설 대부분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제외
위반 시 10만원, 사업주 최대 300만원 과태료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오늘 13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 직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영병예방법)’에 의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방역 패스가 시행돼 온 다중이용 시설 5종에 11종이 추가돼 총 16종에 대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시설 5종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추가된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티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다.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시설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80일이 지난 경우,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다.

                                                                                      출처=질병관리본부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 음성

의학적사유

18세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1)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하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이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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