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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자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반드시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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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자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반드시 설명해야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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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적용대상 차주에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은 본인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 후 금리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이용자에게 연 2회 안내해야 한다. 제공=금융위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은 본인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 후 금리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이용자에게 연 2회 안내해야 한다./제공=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앞으로 금융권은 신용 상태 변동에 따라 대출자가 금리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이용자에게 연 2회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2019년 6월 법제화되면서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차주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차주가 요구 시엔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됨에도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식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신청 및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여 공시와 내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는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또한 금융업계와 금융위, 금감원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홍보주간’도 운영한다.

또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 하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여 신청 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사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 인하 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 변경 약정 시험’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대출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한다. 또한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소비자 안내, 홍보 강화, 신청 및 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를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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