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전국이 멈췄다... KT 인터넷망 마비, 손해배상은 요원
상태바
전국이 멈췄다... KT 인터넷망 마비, 손해배상은 요원
  • 임강우 인턴기자
  • 승인 2021.10.2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
약 1시간 25분간 이용 장애 발생
보상 기준에는 미달, 배상은 어떻게?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KT 인터넷망 장애 사고에 따른 보상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 개인 가입자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한 채 KT 발표만 기다리게 됐다.

 

사고의 시작은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이었다. 전국적으로 KT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면서 약 40분간 KT 가입자들은 업무 지연 등 대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 통화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은 정오쯤 대부분 정상화됐으나 완전 복구는 낮 12시 45분께 이뤄졌다. 

이번 사고로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드 결제, 증권 거래, 병원 진료, 학교, 기업 등 모든 곳의 업무가 중단 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발은 동동 굴렀다.

원격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던 대학생 A 씨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수강 중이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돼 수업이 끊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인터넷이 되지 않으니 카카오톡 등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어 공유기만 쉴 새 없이 껐다 켰다 했다”고 덧붙였다.

MTS, HTS 등 증권사 거래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면서 제때 매매하지 못한 투자자들 역시 속을 태웠다. 그뿐만 아니라, KT 회선을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마저 수신이 정지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현금만 받거나,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생겼다.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이번 KT 인터넷망 서비스 먹통 사고원인에 대해 “초기에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망 마비에 따른 손해를 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시간 25분간 이어진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KT는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 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4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 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적절한 배상 마련 등 이용자 보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