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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 신고센터 운영...추가 보상안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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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 신고센터 운영...추가 보상안에 무게
  • 임강우 인턴기자
  • 승인 2021.11.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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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상액이 9천원?
콜센터 통해 적절성 여부 판단
14일부터 감면 금액 확인 가능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KT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KT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보상안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제공=KT 전담 지원센터
사진제공=KT 전담 지원센터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망 ‘먹통 사태’에 대해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KT의 발표안에 따르면, 5만원 요금제에 가입된 개인 이용자는 약 1,000원, 500MB 회선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약 9,000원 정도의 요금할인이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KT가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지난 아현지사 화재 때처럼 추가 보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11월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KT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개월 이용요금 감면안에서 6개월 요금 감면안으로 보상 금액을 확대한 바 있다.

KT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은 한 명 밥값 밖에 안되는데 적당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KT는 “추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적정한지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KT 전담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 및 전담 콜센터(☏080-001-0100)로 구성된다. KT 전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통해 요금 감면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오는 14일부터는 감면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도 지원한다. 전담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말에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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