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디지털세 최종 합의...구글, 넷플릭스도 과세
상태바
디지털세 최종 합의...구글, 넷플릭스도 과세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13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IT 기업 조세회피 방지 위한 디지털세
2023년 시행, 삼성전자는 해외에 세금 내야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의 최종 합의안이 공개됐다. 2023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됨에 따라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공개했다.

국제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 소재지를 고정 사업장으로 본다. 글로벌 IT기업들은 그동안 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세워 놓고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논란이 됐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다.

‘필라 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해당 기업은 통상 이익률을 넘는 초과 이익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큰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그간 과세하지 못했던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는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다국적기업이 자회사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사(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자국에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내 수출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