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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 예정... 식당은 되지만 헬스장은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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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 예정... 식당은 되지만 헬스장은 못 받는다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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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피해만 보상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지급 대상 속해
여행사, 숙박업소, 체육시설은 해당 안 돼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확정됐다./사진=중소기업벤처부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확정됐다./사진=중소기업벤처부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으로 확정됐다. 또한 보상금 사전심의 근거가 마련돼 보상금 신청과 지급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는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만 포함되고, 모임 인원 제한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보상 대상이지만, 여행사, 숙박업소,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작은 매장의 경우 테이블 간 거리 두기나 헬스장의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 역시 사실상 영업제한과 같다”며 인원 제한 등의 간접적 조치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 의결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및 산정할 예정이다. 보통 손실 보상은 신청 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금 신청과 지급 사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 의결을 통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손실액 추정의 경우 국세청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토대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8일 시행되며, 시행 첫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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