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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도 ‘소수점 거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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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도 ‘소수점 거래’ 할 수 있다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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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소수점 거래로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2건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2건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앞으로는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면인식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도 있게 됐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2건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란 기존 금융 서비스와 제공내용이나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혹은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시장에 출시한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총 21개 증권사의 HTS, MTS 등을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위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않은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한 추가적 특례를 인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자본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고가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쉬워져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 내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이 오픈된 후, 증권사별로 전산 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이외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영상통화 방식 대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것만으로 실명 확인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하고, 이를 투자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토스증권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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