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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으면 ‘새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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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으면 ‘새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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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통용 가능한 화폐는 사용화폐로만 교환 가능
명절 등 특수 상황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새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사진=픽사베이
시중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는 앞으로는 신권으로 바꿀 수 없다.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새 돈‘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신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제도는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화폐를 교환할 때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 혹은 오염된 화폐만 ‘제조화폐’로 지급하고,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화폐의 경우 ‘사용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중에 최초로 발행하는 신권을 말하고,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화폐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사용한 적이 있는 화폐다. 

시중에 통용되기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화폐더라도 교환 규모나 손상 과정, 훼손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용화폐로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명절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제조화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권 권종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화폐 사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신권을 받기 위해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특정 번호의 은행권 혹은 특정 연도에 제조된 동전 주화 등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은행에 환수된 화폐의 76%가 시중에 통용되기 적합한 화폐였음에도 지급한 화폐는 89%가 제조화폐였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을 통해 신권에 대한 선호를 줄이고, 화폐를 제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창구 혼란과 대기시간 증가 등 화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교환 기준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은행은 시행 전까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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