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0월부터 전기 요금 오른다
상태바
10월부터 전기 요금 오른다
  • 신재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7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료비 상승분 반영,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 인상
4인 가구 350kWh 사용 시 전기요금 1050원 더 내야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 사진=Pixabay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생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10월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10~12월)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 지속적인 연료비 상승이 원인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3원으로 책정하고 이후 2·3분기 연속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료비 상승 여파로 4분기에서 kWh 당 0원으로 원상 회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4인 가구 월평균 350kWh 사용 시 전기 요금은 기존 이용료보다 1050원 오른다.

한국 전력은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으로 ‘기준연료비(2019년 12월부터 20년 11월 평균 289.07원)’ 대비 2021년 3분기 누적 실적 연료비(66.35원/kg)의 상승 영향을 꼽았다. 올해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 등 연료비가 연일 폭등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인상은 올해 1월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로 요금 변동 폭이 전분기 요금 대비 kWh 당 3원,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이후 인상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

한국전력은 “급격한 요금 변동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 상하한(±5원/kWh), 분기별 조정폭 제한(1~3원/kWh)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적용됐고 (2021년) 4분기 연료비는 10.8원/원/kWh으로 산출되었으나, 최종 조정단가는 3분기 –3.0원/kWh에 분기별 조정폭(+3원/kWh)이 반영되어 0.0원/kWh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향후에도 추가 연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