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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 상호명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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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 상호명은 사라졌다
  • 조영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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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발생 한 달도 안돼 상호명, 대표이사 교체
피해 점주와 소비자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 비판
본 사진은 마녀김밥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지난 7월 성남 분당에 위치한 ‘청담동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식중독 피해 규모는 270여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적접인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 조영욱소비자 기자]  270여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중독에 걸린 것은 지난 7월. 성남 분당에 위치한 ‘청담동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였다.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식중독 환자들과 김밥집 두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계란, 햄, 단무지 등 식품 검체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방용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두 매장이 위치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어 하루 평균 600~800줄의 김밥을 판매했던 곳이다.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명과 대표이사를 교체했다는 점이다. 청담동마녀김밥 본사는 상호명을 ‘청담동마녀김밥에프엔비’에서 ‘멘토푸디즘’으로 변경하였고, 대표 이사를 홍모(29)씨에서 김모(47)씨로 바꿨다.   

이에 피해자 측은 본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입 이미지 세탁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 했다.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박영생 변호사는 “손배소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운영체제나 피해자들의 휴업 손해배상 등 관련 말을 바꿨고, 1~2주 사이 상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였다”며 이는 “이미지 쇄신 등이 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대표는 “집단 식중독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상호명과 대표자 변경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어 본사 측은 상호명을 바꾼 이유에 대해 기존 직영점 체제를 손봐 가맹법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려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마녀김밥 측은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 처분을 달게 받겠다. 피해를 본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 276명 중 135명은 본사와 지점들을 상대로 총 4억원 상대의 손배소를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청담동마녀김밥 점포 2곳이 가맹정보공개서에 등록되지 않아 위생 관리 소홀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으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다면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본사 측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표 명의로 된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나머지 사업장은 가맹형태로 늘린 셈이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마녀김밥 홈페이지 사과문/사진=마녀김밥 홈페이지
식중독 발생 이후 마녀김밥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전문./사진=마녀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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