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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정신요양시설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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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정신요양시설 개선 요구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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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 10년 이상 장기 거주, 51%가 60세 이상
시설 모니터링 강화와 국가 5개년 계획 내 추가 요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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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크게 5가지의 주요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절차와 입소 적격성 심사 마련 및 비(非)자의 입소 조항 폐지,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최저기준 마련, 인력 배치 기준 점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반영 등이 있다.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정신요양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 입소자 ‘인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9개의 피조사시설의 2019년 평균 입소자는 154명으로 정원 대비 67.5%를 차지한다. 시설 중 절반은 실질적 대중교통편이 발달해 있지 않고, 주변에 편의 시설과 상가가 적은 접근성 취약 지역에 위치했다.

입소자의 35%는 정신요양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다. 또한, 촉탁의 1명이 약 100명의 입소자를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하고 있으며, 입소자 1명당 약 10~15분간 진료한다. 입소자 68명에 간호사 2명이 배치되며 생활복지사는 입소자 28명당 2명이 배치된다. 시설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명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해당 인력 배치 상태로는 정신요양시설의 ‘요양’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며, 장기 입소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단지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방식의 입·퇴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전문의가 항상 배치되어 있지도 않으며, 치료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정신장애인을 정신요양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것은 입소자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용 인원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침실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은 입소 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침실 인원은 5명 이상으로 다 인원 수용이고 거실, 화장실, 욕실은 모두 하나의 공용시설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CCTV와 관찰창, 화장실의 잠금장치 미설치 등 입소자의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다.

정신요양시설의 51%가 60세 이상인 것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특히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전국 정신요양시설의 현황을 제시하고, 입소자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정책개선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건복지부에 밝혔다. 정신요양시설이 입소자 편의와 자유를 보장하도록 시설 내부를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설 외부적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 사회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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