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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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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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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면조사 요청에도 하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업무지침 보완, 조사원 교육 실시 권고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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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대면조사 요청에도 하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적합성심사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입원과 관련된 신고사항, 증빙서류 확인, 대면조사 등을 통해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은 2019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 중 원무과 직원이 입원적합성심사를 했다며 ‘입원유지’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지만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에서 대면조사를 신청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고 조사원이 방문했으나 당시 진정인의 건강상태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불법 및 부당한 입원에 대한 심사제도로 도입되었다는 배경과 취지를 지적하며,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입원적합성 심사기구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비자의입원 당사자의 요청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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