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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96%는 음란 영상물 제작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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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 96%는 음란 영상물 제작에 사용
  • 권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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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소비되는 딥페이크 기술
기술 소비 전 윤리적 성찰 필요
SNS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어플/사진=앱스토어 캡처
최근 SNS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어플/사진=앱스토어 캡처

[소비라이프/권진원 소비자기자] 다른 사람의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실제로 존재하는 영상처럼 만드는 어플이 SNS 유저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해당 어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최근 많은 윤리적 논쟁을 낳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상인 것처럼 만들어낸다.

딥페이크의 시초는 2017년 미국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합성 포르노 영상이다. ‘Deepfakes’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유명 연예인과 포르노를 합성한 영상을 올렸고, 이후 ‘FaceApp’이라는 무료 소프트웨어(SW)가 배포되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기술의 이용이 쉬워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과 타인의 몸을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만든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하나의 흥미로운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이다.

몇몇 연예인들은 SNS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윤리적 성찰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단지 ‘재미있다’, ‘신기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소비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상 인터뷰 시 얼굴이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과거의 인물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 4%만이 딥페이크 기술을 교육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96%는 불법 음란 영상물 제작에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처벌 관련 청원이 진행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처벌 관련 청원이 진행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K팝 여성 아이돌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390,415명이 참여했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비해 제도적 규제가 미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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