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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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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뿔난 이유는?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23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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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맹점 최소 30%이상 회원으로 확보해야 단체등록 가능
편의점주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단 한 곳도 등록할 수 없어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회원을 확보한 가맹사업자단체만이 가맹점사업자대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전체 가맹점의 최소 3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종은 현실적으로 이 숫자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게 편의점주협회 입장이다.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자단체는 총 10개가 있으며 국내의 편의점은 ▲CU(12.6%), ▲GS25(6.81%),▲세븐일레븐(4.76%), ▲이마트24(3.87%)로 30%를 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편의점주협의회는 가맹점 수가 5만으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 업종이, 단 한 곳도 가맹점사업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결국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및 협상력이 현재보다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당초 개정 취지에 포함된 단체협상권 및 불성실 협상 처벌 조항 등 가맹사업자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는 알맹이는 모두 빼고 오히려 현재보다 후퇴되는 방향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의 현실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정안은 불공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편의점주협의회는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한 후 회원가입 비율 조항을 삭제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당초의 취지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협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여 상장하라”고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의 가입자 비율을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균형 있게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사진=한국편의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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