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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제, 이마트24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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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제, 이마트24 과징금 부과
  • 이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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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가맹점에 심야영업 강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제재 필요
출처 : 이마트24
출처 : 이마트24

[소비라이프/ 이가연 소비자기자] 이마트24가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강제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매출액에 적자가 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뒤에야 가맹점의 심야 영업 중단을 허용했다. 

가맹사업법에는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마트 24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이 외에도 16개 점포를 동시 운영하는 동일한 운영자에게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점포당 부과하거나 점부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리지 않는 등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일삼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게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어기는 행위는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공정위는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마트24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운영 시간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에 대해 무리한 필수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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