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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멈춘' 머지포인트, 소비자들 "환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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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멈춘' 머지포인트, 소비자들 "환불 가능해요?"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2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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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판매 중단·제휴처 대폭 축소, 업계 "신속 정상화 힘들 것"
업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 이용자 자금보호조치는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머지포인트 웹사이트)
업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 이용자 자금보호조치는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머지포인트 웹사이트)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쇼핑·외식 등 20% 할인'을 내세웠던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이 포인트 환불 여부에 쏠리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서비스로, 그간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대상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가입자 100만명, 제휴 가맹점 2만 개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한 '머지플러스' 측에 시정 권고 명령 후 상황이 급변했다. 머지플러스 사용처를 음식점 1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  

이러한 여파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사태 직후,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 본사를 방문해 포인트 환불을 요구했으며,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태 파악이 덜 된 머지포인트 사용처(제휴점)가 공유돼 해당 제휴점이 막심한 손해를 보는 등 사태의 여파가 소상공인들까지 번졌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환불 여부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머지플러스 측은 온라인을 통해 "환불 신청을 받아 미사용 금액의 최대 90%까지 환불 조치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얼마나 환불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주변에 포인트 환불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환불조치 진행 여부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른바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을 두고 업계에서는 "머지포인트 발행 금액은 1000억이 넘지만, 이 금액을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서 두 달 가까이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외부투자유치를 통해 환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것.

이와 관련, 머지플러스 측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완료해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60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머지플러스의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돼 현재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인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법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등록업자의 경우 감독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 역시 미등록 업체로 3년동안 영업해왔고, 운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라이센스를 등록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완전한 제도적 정비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피해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업체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 이용자 자금보호조치는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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