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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300만 원,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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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0만~300만 원,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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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000억 원 규모 지원금... 다음달 11일부터 지급 예정
피해 업종별 소상공인 280만 명 버팀목 자금,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소득안정자금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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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580만 명 수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피해 업종별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을,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A.
약 4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직접 지원된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
A.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신청 방법은?
A.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을 대상으로 11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접수, 지급을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규로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별도 사업 공고를 통해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Q.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부대업체도 피해를 봤다. 이 업종에 대한 대책은?
A.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시설 내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 원이 지원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총 8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Q. 이미 폐업했는데, 지원 대상아 아닌가?
A.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기를 위한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 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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