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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 오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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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 오염 주의해야
  • 조영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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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빨래방에 대한 소비자불만 증가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필요

[소비라이프/ 조영욱소비자 기자] 코로나19와 1인 가구증가로 인해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탁물 훼손 및 오염, 환불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곳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27곳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조사한 결과 10곳(22.7%)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27곳(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더구나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세탁물 분실에 대한 위험도 있었다. 44곳 중 38개소(86.4%)에서는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세탁물 분실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 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환불불가 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환불불가 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훼손ㆍ분실 세탁물 보상 관련 표시 사례
훼손, 분실 세탁물 보상 관련 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표준약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탁 및 건조 금지 의류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이용 잔액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명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세탁물 훼손, 분실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명시 등이 포함된 ‘셀프빨래방 이용 표준약관(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세탁이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 회수하고 잔여물 여부 확인,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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