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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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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7일 전 고지 의무화
  • 배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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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용일수, 횟수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토록 해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구독경제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서비스 사용 일수, 사용 여부 및 회차를 고려한 새로운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 이 모 씨는 구독경제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몇 달간 구독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구독경제에 가입했던 이 씨는 바쁜 나머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지만, 무료 체험기간이 끝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동으로 달마다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알게 직후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으나 해지 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겪었다.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산되며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 정기 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경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런 구독경제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구독경제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근거가 생겼으며, 이를 반영해 관련 감독규정도 개정돼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업자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서비스 사용 일수 및 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대금 결제, 거래 취소, 환불 관련 소비자 보호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하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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