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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어렵다... 약관 숙지가 피해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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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어렵다... 약관 숙지가 피해 줄이는 방법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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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역 없을 시에만 청약철회 가능 등 꼼수 발생
약관을 세세하게 읽고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발생 우려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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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월 단위 정기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반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대금을 미납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김OO 씨는 특정 기간 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보고 광고 없는 디지털 정기 구독권을 구매해 사용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더 이상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김OO 씨는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 결제일에 추가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해지처리됐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김OO 씨가 특정기간 내 청약철회가능 홍보문구만 봤을 뿐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만 가능하다는 약관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OO 씨는 “직접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약철회하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결제했다”, “약관에 동의할 때 모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 자신이 원망스럽다”, “이미 동의한 약관이기에 마땅히 불만을 호소할 곳도 없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6개 앱이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보고 안심하며 정기 디지털 콘텐츠를 구독을 유도했다. 그러나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하며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한 25개의 앱 중 4개앱만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시 잔여 기간을 공제해 대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의 대금을 환급할 것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에도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용할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꼼꼼히 체크하고, 청약철회 사유 발생 시 업체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중요 관련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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