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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 기계’ 일부 제품 안전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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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 기계’ 일부 제품 안전성 ‘부적합’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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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품이 안전기준 최대 5.1배 초과…오염품 섭위 위험
6월 2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1~5월 홈베이킹 용 냉동 반죽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6월 2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1~5월 홈베이킹 용 냉동 반죽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홈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에는 SNS 바람을 타고 소위 ‘와플 기계’라 불리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0-43호)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총용출량(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은 30mg/l 이하여야 하지만,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최대 5.1배 초과했다.

식품 유사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으로 각각 용출한 후 증발ㆍ건조한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5개 제품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식품 유사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으로 각각 용출한 후 증발ㆍ건조한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5개 제품이 안전기준(30㎎/ℓ)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 ~ 최대 154㎎/ℓ)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와 같은 조리기구의 플레이트(판)는 음식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수지(플루오린을 함유한 플라스틱) 등으로 코팅 처리되는데, 코팅의 마감이 미흡할 경우 납 등의 유해물질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의 강화된 품질관리 노력을 당부했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한 5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C마크는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이다. 사진=KC마크<br>
사진=KC마크

한 업계 관계자는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를 구매할 때 안전인증(KC) 마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KC 60335-1’ ‘K60335-2-9’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에 충족한 제품만이 KC 마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에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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