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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바일 보며 보험가입 가능해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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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바일 보며 보험가입 가능해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9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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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2일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모바일 기기로 보험가입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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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며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및 청약절차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전 과정을 전화로 진행하는 것과 달리 모바일 화면에 표준상품설명을 제시하거나 음성봇이 일부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된다. TM 모집 과정에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만을 모바일로 제공하며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의 절차는 기존 TM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모집인과 전화 연결하거나 기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구조와 설명 내용이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더불어 계약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서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경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환경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금융이 시장에 잘 정착된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금융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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