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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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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실체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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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고 투자한 재화를 보상 상품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일부 프로젝트가 이미 있는 제품(이하 기성품)으로 펀딩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6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312개를 조사했다. 이 중 143개(45.8%) 프로젝트에서 기성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 예정 제품 전체가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102개, 보상의 일부만 기성품인 프로젝트는 41개였다.

특히 한 곳은 진행하는 37개 프로젝트 중 무려 36개(97.3%)가 기성품 보상 프로젝트였다. 또한 이 플랫폼은 무조건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투자한 만큼 보상을 한다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새로운 상품에 투자하고 투자한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중 일부 프로젝트가 이미 있는 제품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크라우디 홈페이지
 

때문에 이러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소비자들도 많다. 크라우드 펀딩 이용자 500명 중 65.8%(329명)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쇼핑이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쇼핑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공동구매 또는 사전주문 형태와 비슷해서’가 50.8%, ‘기성품이 있어서’가 22.5%, ‘보상이 무조건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가 18.8%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 중 68.4%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제품 하자와 같은 피해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배송지연, 상품 품질불량, 보상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름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배송지연이나 상품의 품질 불량, 보상내용이 표시 및 광고와 다름 등의 문제를 겪을 때 환급 등에 대한 약관을 기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성품이 아닌 신상품에 투자하는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성품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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