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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믿고 구매했으나 품질 불량에 가격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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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믿고 구매했으나 품질 불량에 가격 차이까지...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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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에도 법적 처벌 받지 않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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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물건•음식 등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인기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신생 회사가 소비자의 후원을 받아 물건을 생산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기성 제품의 품질•희소성•실용성 등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요구에 딱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수제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며 홍보한 제품에 후원했으나, 나중에 제품을 받았을 때 확인해보니 중국산으로 생산지가 바뀌었거나 하자가 발견됐다는 것이 불만의 내용이다. 제품 교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기업인 와디즈(Wadiz)에서는 국내에서 수제로 만든 양가죽 신발이라는 홍보하에 많은 후원을 받은 업체가 제조국이 중국으로 바뀌고 제품에 각종 하자가 발견돼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와디즈가 18일에 취소한 다모 칫솔 펀딩 또한 마찬가지였다. 혁신제품이라고 홍보했으나 중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품이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칫솔 한 개에 1.8위안(한화 약 300원)이던 가격이 펀딩에서 2,500원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항의가 빗발치자 와디즈는 18일 오전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의 펀딩을 취소했다.

문제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원산지와 제조 방식, 타 사이트 판매 여부 등을 속이고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에 걸리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이라는 말 그대로 투자의 구조 형태를 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가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품질 불량, 교환•환불 처리가 미흡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크라우드 펀딩을 규제하는 법도 없어서, 소비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펀딩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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