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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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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말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화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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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올해부터 민간기업도 일요일 제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해야 한다. 또한 휴일 근로시에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5~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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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근로기준법상 올해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해야 한다. 흔히 아는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선 휴일이 아니었다. 법정공휴일 적용 대상은 공무원에 한정되었었다. 이로써 관공서 등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 많은 근로자가 동등한 노동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만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대체 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30~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의무 적용된다.

또한 휴일 근로 시에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주말 등 휴일근로 시에 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시 2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대체휴일로 변경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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