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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소방 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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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소방 노조 출범!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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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의 개정으로 소방 노조가 만들어져...
소방 공무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7월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관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4월, 소방관의 근무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방 인력 및 장비 등에 지역 차이가 발생했다. 지역간 소방능력의 격차가 심화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에 지역에 상관없이 소방관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지역 편차를 줄이면서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도 소방관의 처우 개선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내달부터는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직무 특성을 이유로 노조 가입이 제한됐었다. 지난 4월에는 소방노조를 향한 첫걸음으로 소방노조 조합원들이 전국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준비위원회를 통해 소방노조의 세부적인 활동 계획과 목표, 포부 등을 정했다.

소방관 노조는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맞게 노조의 첫 번째 목표는 수당과 승진제도 개선이다.

영국과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는 소방관들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단결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결권만 보장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른 활동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직업만큼 파업은 금지하고 있다. 소방관은 직업 특성상 파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방 노조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꼽힌다.

한편, 소방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달 중순부터 소방청 직장협의회,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대구 소방공무원 노조 등 소방 노조 설립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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