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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팬클럽 멤버십 환불 방침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아이돌 팬의 소비자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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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팬클럽 멤버십 환불 방침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아이돌 팬의 소비자 권리는?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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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멤버십에 대해 현금 아닌 캐시로 지급하겠다 공지
현금 환불방식 추가됐으나 환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누출돼 팬덤 “분통”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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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아이돌 소속사인 쏘스뮤직과 글로벌 공식 팬 커머스 플랫폼인 위버스샵이 걸그룹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환불 정책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에서는 지난달 22일 계약이 종료된 ‘여자친구’의 팬클럽 멤버십환불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잔여기간이 남은 멤버십은 신청자에 한해서 환불되며, 환불 희망자는 멤버십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를 위버스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버스샵이란 방탄소년단·여자친구·세븐틴 등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소속 가수들의 공식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속사 쏘스뮤직의 공지에 팬덤 측에서는 “황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계약 철회) 시 소비자가 이용한 해당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인트 환불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소속사 쏘스뮤직은 위버스샵 캐시와 현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환불 방식을 변경했다며 재차 공지했다. 그러나 환불 방식 변경 절차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소속사 측에서 환불 대상자들에게 환불 신청서 링크 주소를 보내 환불을 받을 이용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기재를 부탁했으나, 해당 신청서의 권한이 열려 있어 몇몇 팬들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유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팬덤 측에서는 지난 9일 성명문을 발표하며 “쏘스뮤직, 위버스 컴퍼니, 하이브는 위법적인 포인트 환불 정책 논란에 대해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미흡한 환불페이지 관리로 인해 약 10여 분간 환불 신청자들의 계좌번호, 이름,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됐고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소속사인 쏘스뮤직의 태도를 지적했다.

소속사인 쏘스뮤직 측은 이번 팬클럽 멤버십 환불 논란에 대해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한 일괄 결제 취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대규모 환불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캐시 환불 방식을 채택했으나,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조치였다”라며 사과의 의사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 산업이 발전하며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팬들이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소속사와 관련 업종들의 대책 수준 또한 고양돼야 할 것을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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