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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중단에 온투업계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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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중단에 온투업계 ‘시름’
  • 강예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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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토스·핀크 이어 P2P 중개 서비스 중단
대형플랫폼 제휴 막힌 P2P업계… 제도권 안착 차질

[소비라이프/강예은 소비자기자]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토스에 이어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이 연이어 P2P금융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P2P업체들의 판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을 권유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유권 해석을 수용해 P2P 상품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 등 P2P업체와 제휴를 맺고 P2P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용자가 투자 상품을 살펴보고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로 연결돼 1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금소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있다. 

금소법상 금융 상품을 권유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당국의 유권 해석을 수용해 P2P 상품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도 P2P 중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휴를 맺은 P2P업체인 어니스트펀드와 투게더펀딩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뱅크샐러드와 카카오페이가 제공해왔던 P2P 상품 투자 서비스가 서로 유사한데,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중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에 앞서 토스와 핀크는 지난 4월 P2P업체들과의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 P2P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담이 커진 토스는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고, 핀크도 P2P 5개사와의 제휴를 종료했다.

P2P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대형 플랫폼들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연이어 중단하자 P2P업체의 판로가 막힐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종료하면서 제도권 금융에 정식으로 포함되는 업체들의 주요 영업 창구가 막히게 된 셈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前 P2P금융)’ 업체들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인지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온투업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 중금리대출 시장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플펀드는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있고, 온투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렌딧은 비대면 중금리대출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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