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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2023년 1월 1일 도입 확정, 보험사 부채 시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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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2023년 1월 1일 도입 확정, 보험사 부채 시가 평가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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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다양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 선제 대응 지원하기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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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그동안 도입이 연기됐던 IFRS17의 국내도입이 2023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이 수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의 2023년 1월 1일 시행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보험사 가치 평가를 위해 새로운 기준인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IFRS17의 주요 요지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의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즉,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 판매 당시의 금리를 이용해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는 그동안의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부채를 시가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을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보장을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IFRS4는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수입보험료가 늘더라도, 보험금을 줄 때 이를 수익에 반영하므로 보험사의 단기 수익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 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 손익과 비보험 손익의 구분이 쉬워져서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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